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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99명 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업무정지·과태료 등 조치

점검 대상 확대해 2차 조사 시행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손글씨로 가격정보를 수정한 광고지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에 투입된 국토부·지방자치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150여 명은 임대차 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지자체별로 서울 66건, 인천 15건, 경기 27건이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28건), 과태료 부과(26건), 등록취소(1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공인중개 중 9명은 위반행위가 두 건으로 확인돼 중복 조치했다. 3명은 업무 정지와 과태료, 5명은 업무 정비와 수사의뢰, 1명은 과태료와 수사의뢰에 각각 해당한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공인중개사 등이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해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실제 경기 부천시 공인중개사 A 씨의 보증사고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결과, 신축 빌라인 피해 물건에서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34건의 임대차 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됐는데 해당 시기에만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B·C 씨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들에게 접근해 본인의 물건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보증금의 0.2% 수준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B·C 씨 외에 미신고된 D·E 씨도 이 같은 방식으로 중개보조원으로 A 씨와 함께 근무했다고 인정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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