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택시비 19만원 '먹튀 스님' 경찰 추적 중

혐의 인정되면 겸범죄로 벌금 10만원

지난 6일 서울 노원구에서 충남 청양까지 택시에 무임승차한 승복 차림 남성. KBS 보도화면 캡처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청양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19만원에 가까운 요금이 나오자 이를 지불하지 않고 사라진 승복 차림의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다.

29일 KBS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에서 승복 차림으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스스로 '스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충남의 한 사찰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까지 187km가 나온다고 말했고, 승객은 "갑시다"라고 답했다. 이에 택시기사는 폭우를 뚫고 운전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택시 요금은 18만6000원이 나왔다.

하지만 승객은 요금은 내지 않고 "큰스님에게 다녀오겠다"고 했다. 늦어지는 결제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그는 가진 현금과 카드가 없다면서 요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결국 '일주일 내 입금'을 약속받고, 출동한 경찰도 "전과가 없으니 믿으라"고해 서울로 돌아왔지만, 택시기사는 20일 넘게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목적지였던 사찰 측은 해당 승객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결국 택시기사는 해당 남성을 고소했다.

현행법상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로 처벌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스님, #택시, #먹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