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줬다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보육교사 A씨 등 2명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육교사 A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2017년 6월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하며 아동들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준 것이 발각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동영상을 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동들이 처음 접하거나 접하기 싫은 동영상을 회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시청을 하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합의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돼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따른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대구의 한 구청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들의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행정기관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한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도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취업제한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일 뿐이고,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직접 대면해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했던 사람이 그 자격을 취소당하고 그 결과 일정 기간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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