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이 확정될 경우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48조1항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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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법률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임의적 규정으로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며 "그 제한의 정도가 심판 대상 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의 전직 부원장과 보육교사로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달서구청장은 2020년 9월 이들의 처벌 전력을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청구인 중 한 명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함께 취소됐다. 청구인들은 법원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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