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도, 상반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경남도청.




경상남도는 휴가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6월 9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및 가공품,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이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