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 59kg이에요"…거짓말 한 소형 여객기 손님, 딱 걸렸다

사진=틱톡 영상 캡처




미국 공항에서 한 여성이 항공사의 요청으로 수화물 저울에 올라가 체중을 재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틱톡에는 지난 3월 미국의 한 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올린 이용자 릴리안은 해당 여성이 자신의 체중을 130파운드(59㎏)이라고 주장해 항공사 직원이 체중 확인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릴리안은 "소형 여객기였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정확한 몸무게를 알아야 했다"며 "승무원은 해당 여성이 몸무게를 거짓말했다고 의심해 수하물 저울에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승객이 수화물인가,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다", "비만 승객을 차별하는 거 아니냐", "항공사 직원이 승객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원래 소형 여객기는 무게 제한에 민감하다", "소형 여객기는 무게 때문에 몸무게에 따라 자리를 정해줄 정도로 예민하다", "몸무게가 필요한 건 이유가 있는 건데 왜 거짓말을 한 건지 모르겠다",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실제로 항공사의 이같은 요청은 법적 문제가 없다. 지난 2021년 미국연방항공국이 과체중 승객에게 몸무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항공국은 몸무게 정보를 다른 대중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160만회를 넘어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