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이번 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하면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이 31일 집회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갈 경우 현장에서 해산조치 하겠다”며 “해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진행한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부대 훈련’에서 캡사이신을 활용한 집회 해산 훈련을 실시하고 캡사이신 희석액도 대량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거처럼 캡사이신을 사용하더라도 ‘물대포’로 불리는 살수차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뿌리는 방식은 불가능한 만큼 경찰은 캡사이신 희석액을 담은 스프레이형 분사기를 집회 대응에 나선 기동대원에게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살수차로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2021년 남아있던 살수차 19대를 전량 폐차해 헌재 결정과는 상관없이 살수차를 이용한 캡사이신 살포는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분사기에는 2~3회 가량 분사할 수 있는 캡사이신 희석액을 넣을 수 있다. 또 캡사이신 희석액은 인체에 해가 없기 떄문에 사람의 얼굴을 향해 분사해도 무방하다.
한편 민주노총의 이날 집회에는 서울 지역 2만 명과 전국 13개 지역 1만 5천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서울에 기동대 80개 중대를 투입하는 등 전국에 총 120여개 중대를 배치해 집회 대응에 나서고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검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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