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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두통·어지럼증 MRI 검사? 이제 '건강보험' 안 됩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에 "빨간 불"…급여 기준 조정한다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는 뇌출혈 등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구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의료기관은 뇌 MRI 급여 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음을 밝혀야 급여 대상이 된다.



고령,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증이라고 판단될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을 시 3회까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보장 범위가 2회로 축소된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이 의심돼 3회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면 예외적으로 3회까지 급여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확대 후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급여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뇌 MRI는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확대된 대표적 품목이다.

이에 관해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촬영에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요양급여 적용 기준 고시를 개정한 뒤 하반기 이런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시행할 전망이다. 향후 급여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를 빈발하게 시행하는 기관을 선별해 집중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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