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악성임대인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개된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안심전세앱 2.0’을 이달 31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초 일정인 7월보다 출시 일정을 두 달 앞당긴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2월 ‘안심전세앱 1.0’을 출시한 바 있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한정했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고, 오피스텔·대형 아파트까지 대상 주택 유형을 넓혔다.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 수는 전국 1252만 가구로 늘었다.
또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에 더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핸드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