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김건희 여사 대역을 보여주면서 '재연'이라고 고지하지 않아 논란이 된 MBC TV 'PD수첩'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PD수첩'의 지난해 10월 11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 3명, '의견진술' 2명으로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해당 방송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룬 방송에서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이 김 여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두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연' 고지를 하지 않았다.
또 국민대 내부 관계자를 대역한 5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음성 대독'만을 고지하고 '재연'임을 알리지 않아 해당 모습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김우석 위원은 “재연 같은 경우 방송사들은 우월적 지위에서 이런 연출을 꽤 하는데 민원인들은 큰 손해를 봤어도 그 부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다. 이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전례를 남겨야 한다”며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자고 주장했다.
황성욱 위원은 “방송사에서 재연 고지는 기본이다. 특히 국민대 내부 관계자 인터뷰는 재연인데도 음성 대독으로 표시했는데, 특정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김 위원과 같은 의견을 냈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MBC 측이 이미 재연 미고지에 대해 사과했고 홈페이지에 수정된 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권고'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도 "관련 조항을 보면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꼭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김 여사 대역이 나오는 부분은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또 재연 표기를 안 한 게 보도의 핵심 내용을 바꾼 게 전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우석 위원은 방송 내용 중 김 여사의 논문이 5번 거부됐다는 내용에 대해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의결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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