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동성 간 성관계 시 사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성소수자 처벌법’에 서명했다. 이를 두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30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우간다 대통령실은 트위터에 올린 서명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2023 반(反) 동성애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성소수자 처벌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에이즈’로 불리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이 선고된다.
‘동성애 미수’ 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당초 성소수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성소수자로 확인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으나 이 부분은 수정 과정에서 석제됐다.
수정 법안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로 확인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다만 동성애 의심 행위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은 빠졌다.
국민 대다수가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인 우간다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만연해 이 법안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미국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우간다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우간다의 반동성애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인 침해”라면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이 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부끄러운 법은 인권 침해와 부패가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이는 우간다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례”라면서 “이런 민주주의 후퇴는 미국 정부 인사, 관광객 등 우간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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