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내 갈등으로 표류하던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정상화 궤도에 진입한다.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법원이 선임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을 30일 공고했다.
선거관리위원 등록 기간은 5월 31일 오전 10시부터 6월 7일 오후 5시까지다. 임시총회는 개최 요건이 충족되면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조합 문제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시는 장기간 보류했던 시청사 인근과 처인구의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삼사업과 연계된 ‘삼가2지구’의 진입로 개설, 구역 내 상업시설과 학교 건설, 녹지공간 등 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시 청사 행정타운 인근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약 69만1604㎡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됐지만 조합 내·외부에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수없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사업 재개의 길을 터줬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추진하는 임시총회가 역삼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갈등을 해소하고 멈춰 섰던 사업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상일 시장이 역삼 사업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해당 사업은 용인특례시의 미래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는 임시총회 등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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