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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3명 구속

빌라 준공 직후 임차인 모집

전세보증금으로 건물 매입하는 '동시진행 무지본 갭투자'

리베이트에 눈 먼 공인중개사, 임차인 속여 계약

주식·코인 투자로 보증금 돌려줄 돈 없어

빌라 사기 조직도. 사진 제공=경기북부경찰청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다.

구리경찰서는 주범인 A씨와 명의대여자 B씨, 대부 중개업체 직원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과 명의 대여자를 알선한 대부업체 직원 등 14명에 대해서는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범죄집단조직죄가 함께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900여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 25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분양계약서와 임대계약서 1000여 장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해 사건에 연루된 70여 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운영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빌라 등이 새로 지어지면 바로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는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자’로 2년 가까이 보유 주택 수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가 내건 분양 성공 리베이트를 체계적으로 나누고, 공인중개사에게는 법정 수수료 외에 리베이트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늘려갔다. 이른바 '깡통빌라'가 대부분이었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사실은 숨기고, “못 믿겠으면 부동산이 보증한다”는 등의 말로 임차인들을 속였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시장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투자를 실패했을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소유한 500여 채의 빌라를 제외하고,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명의대여자까지 동원해 400여 채를 사들인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이들은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해는 등 보증금을 돌려줄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등을 병행하고 있다”며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몰수·추징 보전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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