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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탄 여성 '찰칵'…휴대폰 사진만 4만장 '몰카범' 체포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현행범 체포

휴대전화엔 불법 의심 촬영물 4만 장

서울 동대문경찰서. 연합뉴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지하철 객차 등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40대 남성 A씨를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22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5시10분꼐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한 남성이 불법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여성의 신체를 찍은 불법촬영물을 포함해 4만장 이상의 불법 의심 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6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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