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긴 가발을 착용하고 분홍색 바지를 착용한 채 영등포구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헬스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는 조사에서 ‘남성 탈의실과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