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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 끓는 기름솥에 지나던 개 던진 男…대통령 "용납할 수 없어"

멕시코 남성, 정육점 주인과 다투다 범행

안보장관도 나서 '개 도살 사건' 보고해

국민적 공분↑…동물학대 3~6년 징역형

멕시코에서 끓는 기름에 개를 넣어 죽인 남성에게 체포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는 검찰. 사진=멕시코주 검찰청 트위터 갈무리




멕시코의 기름을 끓이던 솥에 개를 집어넣어 죽이는 한 남성의 영상이 공유되면서 멕시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멕시코 정부 치안 총책임자인 로사이셀라 로드리게스 안보 장관은 30일(현지 시간) 멕시코 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멕시코에서 논란을 빚은 ‘개 도살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

로드리게스 장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8일 멕시코주 테카맥에 있는 한 정육점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무장한 남성 A씨는 이 정육점 안에서 주인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밖으로 나오자마자 길가의 개 한 마리를 집어 들어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는 솥에 넣었다. 이를 목격한 정육점 주인이 급하게 뒤따라 나와 가스 밸브를 잠갔지만 결국 개는 목숨을 잃었다. 가해 남성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모습은 정육점 주변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 해당 영상은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확산됐고, 이틀 새 트위터에서만 200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수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남성의 신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멕시코에서는 동물 학대 혐의로 3~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대통령도 해당 사건을 두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웃 뿐만 아니라 동물을 향한 애정과 보살핌이라는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연방시민보호국,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국 및 보안국 지원을 받아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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