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교도소 수용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시 특별귀휴를 허용해야 한다며 특별귀휴 심사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사건 발생 교도소장에게 수형자의 가족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특별귀휴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코로나19 방역 등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합리적인 귀휴자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해 귀휴 여부를 문의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귀휴 불허를 받은 수용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했다.
당시 진정인에 대한 특별귀휴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는 2021년 11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교정 시설은 밀집·밀폐·밀접구조의 특성상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곳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진정인의 귀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에서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등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해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더라도 복귀 시 일정 기간 격리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공간으로 진정인이 모친상에 참여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했어야 한다고 보고 특별귀휴 심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절차와 귀휴자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기를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이후 다른 감염병 상황에 특별귀휴 불허와 관련한 진정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특별귀휴 심사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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