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과 임단협비(임금 및 단체협약 비용) 지급 요구를 거절하는 공사 업체를 상대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돈을 받아낸 건설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A지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지부장은 부산과 경남 지역 공사 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과 임단협비 지급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면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공사 업체를 압박해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6개 공사 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지부장은 조합원 채용을 거절한 공사 현장 인근에서 매주 2∼3회 집회를 열거나 안전신문고에 안전 미비점을 신고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피해 업체들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해 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했으며 이는 결국 건설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업체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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