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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BO 중계권 청탁한 자회사 임원·대행사 대표 기소

배임수재죄·특경법상 횡령죄 등 혐의

용역제공한 것처럼 꾸며 2억 원 받아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독점중계권 유치 등을 청탁 받고 금품을 수수한 KBOP의 임원 이 모 씨를 기소했다. 아울러 이 씨에게 청탁을 하고 회사자금 수억 원을 개인 아파트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한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이클라) 대표 홍 모 씨도 재판에 넘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KBOP 임원 이 씨를 배임수재죄로,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 업체 에이클라 대표 홍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씨와 홍 씨가 공모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이 씨의 배우자가 마치 정상적인 용역비로 얻은 것처럼 꾸민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KBOP가 에이클라가 독점하고 있던 KBO의 IPTV 중계권을 케이블 3사에게도 부여하기로 결정한 뒤 매출 하락을 걱정한 홍 씨는 독점 중계권 유지 등을 통해 수익 감소를 최소화해달라고 이씨에게 청탁했다. 청탁을 받은 이 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아마추어 야구 기자인 배우자가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 기사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41회에 걸쳐 1억 9582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홍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업체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 등의 자금을 동원해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총 3억 1025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임원은 금전을 받고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티비 등의 자금 총 7억 8280만 원을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KBO의 중계권 판매수익 감소는 프로야구 각 구단이 지급받는 분배금 감소로 이어져서, 결국 야구팬들의 입장료 상승의 한 요인이 된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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