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토교통부·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업소 52곳을 특별점검해 15곳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중개업소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했거나 보증사고가 발생한 중개업소 등이다.
시는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 중개업소 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중개업소 등 4곳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일선 군·구와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벌여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된 114곳에 대해 등록취소 5곳, 업무정지 11곳, 과태료 98곳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인천 시내 전체 공인중개업소는 올해 3월 기준 6743곳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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