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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할머니 무차별 폭행해 전치 14주 중상입혀

기저귀 갈던 중 얼굴 만지려 하자 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요양보호사 조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전남 광양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해 대퇴부 골절상을 입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51)를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 40분 쯤 광양시 시립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B씨의 기저귀를 갈던 중 얼굴과 상체 등을 6차례 때리고 한쪽 다리를 거칠게 젖혀 골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과 피부 괴사 등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 만지려 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달 분량의 요양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폭행을 확인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신체적 학대가 명백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해당 요양호보사는 폭행을 인정했다.

이 요양원은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이다. 광양시는 경찰 조사와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B씨의 가족들은 KBS를 통해 “엄마는 생사를 넘나들 일”이라면서 “(요양원은) 행정처분 안 받게 해달라고, (요양보호사의) 우발적인 일탈 행위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요양원에도 관리 책임을 분명히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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