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주시, 점심시간대 주·정차위반 단속 유예

광주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상업 및 근생시설 12개 구간에 대한 점심시간대 주·정차위반 단속을 유예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



2월 한달간 상업 및 근생지역 21개소 현장조사를 거쳐 3월말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총 21건의 단속유예 구간 중 12건이 가결돼 이 구간에 대한 교통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다만 ▲소화전 전후방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이내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인 음식점 주변 점심시간 주차허용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