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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에 연인 살해한 30대 남성 송치…보복살인 등 6개 혐의

사체은닉·감금·상해 등 혐의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하던 40대 여성이 자신을 데이트폭력범으로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33) 씨를 1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범행 이유 등을 묻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7분께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당일 A 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오전 6시 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 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 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친 A 씨를 살해했다.



김 씨는 A 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 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은닉·상해·폭행·감금·재물손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직후 의식이 있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시신을 숨겼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달 21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별을 통보한 A씨 뺨을 때려 멍들게 한 사실을 확인해 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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