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전세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1일 자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도 직원 1명을 파견 근무시키기로 했다.
도는 신속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도가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피해 신청접수, 피해지원이 한 곳에서 이뤄지게 됐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달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