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 총선 당시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의 형 확정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하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와 1627만원 상당에 대한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다.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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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과 회계 누락액 일부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3030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정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이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요구서, 체포영장 청구서상 유효기간과 다르다"며 체포·구속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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