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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김남국 코인 거래 방치" 고발…경찰 수사

'김남국 60억 코인' 의혹도 조사 중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 의원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김남국(41) 무소속 의원의 ‘코인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진표(76)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의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김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해 직무를 게을리했는데도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하지 않았다며 김 의장을 직무유기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 조사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김 의장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가 위법했는지 수사해달라는 같은 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2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조사에서 김 의원이 지난해 2∼3월 60억 원대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전량 인출한 것이 드러난 이후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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