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의 일환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국토부가 발표한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 중 민간위원은 25명이다.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으로 꾸렸다. 나머지 5인은 당연직으로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으로는 최완주 전(前)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는 것에 맞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보고 안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이어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해 심의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접수처 별첨)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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