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수입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잇달아 공개한 것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가 “외제차를 이렇게 날마다 바꿔가면서 타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씨는 저희 사건(재판)에서는 ‘외제차를 한 번도 몰아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아트(FIAT)에 이어 독일 벤츠 로고가 핸들에 박힌 차량 등 외제차를 운전하는 영상을 올렸다. 다만 조씨는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에서 자막을 통해 ‘자수성가한 친구의 부티나는 차’라고 소개했다. 피아트 차량은 조씨 소유인지, 빌려 탄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이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인식’을 들게 만들었다”며 “그러한 인식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이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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