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버릇없이 말대답을 한다며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전북대학교병원 A교수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부서 회식 도중 B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식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교수의 범행을 확인했다.
A교수는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대답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부 문제로 대화하다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증거와 진술이 분명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앞서 A교수는 전북대학교로부터 겸직 해제 및 정직 1개월, 병원으로부터는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겸직 해제는 사실상 교원의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조처였으나 전북대병원은 징계가 끝나자마자 "병원에 의사가 없다"면서 A교수의 복직을 허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B전공의는 당초 징계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A교수가 병원으로 돌아오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그는 연합뉴스 취재진과 통화에서 "후배 의사들은 또 피해를 볼 것이고,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누가 맞아서 죽은 뒤에야 문제의 교수를 병원에서 퇴출할 것인가"라고 병원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