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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 두번째)과 김성규 총괄사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이 부친상으로 잠시 석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전날 김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3일 오후까지 구속 집행을 일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고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267억 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373억 원을 은닉하고 114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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