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위해 마련됐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2022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264가구에 달한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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