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방출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용돈을 미끼로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 18일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후 서씨는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했다.
서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씨는 또 모두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 등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했고 영상 통화로 자위하는 장면까지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서씨는 피해자가 해당 장면의 전송을 거부하자 그동안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씨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그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판 이후 롯데와 야구팬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서씨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팀을 이탈했고 구단의 이미지도 손상했다"며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셨는데 팬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씨의 변호인은 이날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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