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황 전 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발언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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