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팬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비롯한 17명에게 1166만원을 빌리고 떼어먹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2일 채팅으로 만난 아이돌 팬들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1일부터 5월12일까지 아이돌 팬 채팅방 여러 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17명에게 총 121회에 걸쳐 1166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가장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열 살이었다. 피해자 가운데는 성인 2명도 포함됐다.
A씨는 NCT·아이브 등 아이돌 그룹 팬 채팅방에서 4만원을 빌리고 1만원 넘는 이자를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다. 피해자들이 원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더 빌려주면 한번에 갚겠다"며 재차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많고 미성년자가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18일 A씨를 구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