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낸 이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소송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3월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이 대표 기소가 정치탄압이라며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표 소송인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백 씨는 가처분 기각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것 만으로도 당원의 도리를 다한 의미 있는 일”이라며 “본안에서 더 꼼꼼하고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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