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싼타페 사고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1일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이 제시한 감정서는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사감정' 결과에 불과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기각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트레일러를 추돌했다. YTN이 보도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족들을 태우고 바다로 향하던 차량이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속도를 올리는 장면이 담겼다. 운전자 한씨는 "차가 와이라노"라며 당황했고, 차량은 14초 동안 달리다 갓길에 정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한씨를 제외한 처와 딸, 손자 2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다.
운전자는 30년가량 택배 배달과 택시 운전을 해온 운전 베테랑인 데다 차량도 꾸준히 정비를 해왔다며 엔진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에 유가족은 현대기아차와 보쉬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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