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옆집 주민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2일 살인 혐의로 A씨(42)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달 8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 원룸에서 옆집 주민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 A씨는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 집을 찾아가 항의했다. 이에 B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게 없다"며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A씨는 "우리 집에선 분명히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이후 B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흉기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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