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콘돔을 갖고 이웃집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약 30분 동안 머무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시께 얼굴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에 콘돔 2개를 소지한 채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27분간 머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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