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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통 음식 훔친 60대 실형…"끼니 때우려고"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생계유지 어려워 범행

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




어려운 생계유지에 끼니를 해결하려 배달 오토바이에서 음식을 훔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이창열 부장판사)는 배달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오토바이 배달통에서 음식을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노원구·도봉구·성북구 일대에서 19차례에 걸쳐 총 55만 7600원 상당의 배달음식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일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함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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