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16일까지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25기의 설치 지원신청을 받는다.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개인(기업)에게 완속충전기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군내 전기차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며, 설치부지가 확보돼야 하고 환경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 타기관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개인(세대), 법인 당 1대만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원(충전기 종류 및 용량에 따라 다름)이며,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신청자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주군청 별관 2층 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보급대수(25대)를 초과해 신청접수될 경우, 추첨방식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 등재된 충전사업자를 참고해 원하는 완속충전기 제작?설치사업자와 계약해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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