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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용자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침해"…교정당국에 대책 수립 권고

진정인 "수용자 봉사원에 개인정보 유출"

인권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한 것"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교정당국에 노출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1년 11월 진정인인 교도소 수용자 A씨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영치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지원금 수령 확인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원에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며 인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피진정 교도소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영치할 수 있다고 수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지원금 수령 확인 서명 업무를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용자 봉사원에게 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 봉사원은 수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지급 금액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진정 교도소는 사건 발생 당시 지원금을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신속하게 배부하기 위해 봉사원의 조력이 필요했고 고의로 수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봉사원들에게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형집행법시행규칙 제85조 제1항은“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해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과 연관된 사무까지 봉사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형집행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봉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 교도소장에게 개인정보를 취금하는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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