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가 민원담당자에게 녹음기능이 포함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협박, 성희롱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을 예방하고 사후에 법적 대응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5일 강릉시는 이 녹음장치가 뒷면 버튼 조작으로 1회 최대 6시간 녹음, 총 500시간의 녹음을 저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녹음장치는 강릉시청, 사업소 및 읍면동 전 부서에 총 350개가 배부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은 녹음장치를 사용할 때 녹음 여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물품 앞·뒷면에 ‘녹음중’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는 시민 서비스 향상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장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 속에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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