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30년간 집행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폐지된다. 법무부는 기존 법령으로도 사형은 면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석상 논란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에 나섰다.
5일 법무부는 사형의 집행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 77조와 78조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해주는데 면제 대상에서 사형은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사형 확정자의 수감은 사형 ‘집행’이 아닌 ‘절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 해석상으로도 사형수는 집행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애초에도 수감 30년이 지난다고 해서 사형수가 풀려나는 일은 없다는 의미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적 해석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명확히 법률을 정한 것”이라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15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점과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은 ‘최장기 사형수’인 원언식(66)의 형 집행시효 30년이 올해 11월 23일 도래하며 이뤄졌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에서 사형수들이 집행시효 만료를 근거로 풀어달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 것이다. 원 씨는 1992년 10월 4일 강원 원주의 여호와의증인 예배당에 불을 질러 15명이 죽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이듬해 11월 23일 사형을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이번 주(5~9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59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6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형제 위헌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헌재는 이미 지난 2번에 걸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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