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지주택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서울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변호사 등 지주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서울 시내 지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현재 서울 시내 지주택은 117곳인데 시는 이 중 7곳에 대한 표본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주택 관련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각 구청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주택법 개정안을 건의하며, 지주택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 및 행정조치 강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성남시도 지주택 사업장 점검반을 편성하고 연 2회 점검을 시행하며 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와 조합원의 조합 해산 총회 소집 권한 부여, 조합원 명부 공개 등과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도 최근 각 지자체에 지주택 사업 관련 민원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합원의 분담금과 사업 완료 후 정산금, 민원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를 통해 지주택의 문제점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관련 법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김은유 법무법인강산 변호사는 “2017년 6월 3일부터는 지주택 추진위가 지자체에 모집 신고를 한 뒤에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됐지만 이전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한 곳은 여전히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 빠져나갈 구멍이 남아 있다”며 “모든 지주택 추진위에 모집신고제도를 소급 입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집신고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모집 공고를 한 지주택 추진위원회의 경우 여전히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아 전국에 몇 개의 추진위가 있는지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토지 사용권원에 대해서도 “모집 신고 시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만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등과 같이 비교적 간편한 서류로도 사용권원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를 인감증명서 등으로 강화하고 지주택 사업에 대한 사용승낙서라는 점을 확실하게 명시하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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