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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울어진 사법부’ 바로잡아야 법치를 세울 수 있다


9월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특정 이념에 치우친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대법관 후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던 진보·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거나 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직에 오른 인사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은 대거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이념을 드러내는 판결을 쏟아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13명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됐다.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환·오경미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대법관 14명 중 7명이 특정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진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대법원은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TV 토론 때 적극 알리려는 의도에서 공표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안겨줬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올 3월 법적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을 내릴 당시 재판관 구성이 편향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유남석 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이석태 재판관 등 5명이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 뒤 이석태 재판관이 4월에 퇴임했으나 아직도 ‘기울어진 헌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공정성과 독립성·중립성을 갖추려면 정파적 이해관계와 특정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무리한 인선을 강행하지 말고 공정성을 갖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야 한다. 지금은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잡아 사회 곳곳에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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