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건설될 소형 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인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 사업, 영종·인천대교 등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 개선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인천공항 관리·운영·유지보수, 공항 업무 관련 전기통신 사업, 공항 관련 컨설팅 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총사업비 218억원이 투자되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5년 착공,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예타 조사 결과에서는 백령공항 운영에 연간 51억3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에도 인천공항공사가 선투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허 의원은 "개정안은 백령공항 운영과 연륙교 통행료 인하에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공항 15곳 중 11곳이 적자인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하면 공항 활성화와 해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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