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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사퇴' 요구하다 몸싸움…상지대 전 총학생회장 무죄 확정

교무위원회 회의 중 난입해 몸싸움 벌여

대법 "교육받을 권리 침해" 정당방위 인정

대법원. 연합뉴스




사학비리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인 전 총학생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총학생회장 윤명식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총학생회 대외협력국장 전모 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전 총장의 복귀로 갈등이 악화해 학교 운영의 파행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 자명했다"며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은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정당행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씨는 2014년 9월29일 교무위원회가 열린 회의실에 학생 약 30명과 함께 무단 침입해 김 전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위원들과 5분 간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지대는 '구재단'과 '신재단'의 오랜 갈등 속에서 구재단 측 인사인 김 전 총장이 학교에 복귀하면서 퇴진 운동이 벌어지는 등 몸살을 앓았다.

1심은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했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익을 위한 목적 아래 벌어진 행위였다"며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사건 이후 교육부는 2015년 3월 계약직원 부당채용 등 이유를 들어 상지학원에 김 전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상지학원은 김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부의 계고장을 받은 뒤 해임안을 가결했다. 김 전 총장은 불복 소송을 내 2021년 9월 최종 승소했지만 3개월 뒤인 12월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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