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붙잡혔다.
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친모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2시 2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3시간 동안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을 만나러 3시간 동안 외출했다 귀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택에 돌아온 A씨는 방에서 잠자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아기가 방에 엎어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