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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방통위 간부 석방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공무상기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공무상기밀누설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53)전 운영지원과장, 양모(59)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차 모 과장 등 재판에 넘겨진 3명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TV조선은 2020년 종함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절반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 됐다.

이 과정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심사에 참여한 방통위 관계자들이 점수를 조작하고 의도적으로 조작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22일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2020년 종편채널, 보도 PP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구속 기소된 방통위 간부들에 대해 “그분들도 의도적으로 어떤 조작이나 수정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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