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의 기초위생 확립하고자 주·야간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업소 11곳 중 8곳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3곳 중 2곳은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했고 1곳은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 중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종사해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있었다”며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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